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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상의,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철회 건의
2012-07-19

 

광주상의,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철회 건의


  광주상의(회장 박흥석)는 19일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호남권 본부장, 광주전남국회의원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경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11년 7월)‘으로 임대보증금 요율이 부지가액의 1%에서 5%로 변경되면서 임대계약 갱신시(10년 주기)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적용되고 있으며, 


  평동산단의 영세성이 반영되었던 임대료가 타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요율(부지가액의 1% 요율적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1년 이후 매년 20%이상 인상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10년 주기)한 10개 기업의 임대보증금이 500% ~ 900%까지 폭등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기업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저가의 임대료와 세제혜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최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자칫 지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산단조성 취지에 부합하여 지역 외국인투자지역내 투자유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철회해 줄 것과


  
임대료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도지사와 합의하에 결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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