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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 오는 11일 오후 2시 개최, 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오는 11일(월) 오후 2시 광주상의 지하 제1강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도분 산업기능요원 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광주상의에서는 공업(제조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열린고용을 위한 고졸채용 확대 및 장기적인 기능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지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현역 4천명, 보충역 3천명 등 총 7천명이며, 지역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 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하여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간 당해 중소기업체의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역지정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상 중소기업으로 법인등록된 기업이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을 업종별로 보면, - 공업(제조업) 분야는 지정희망 공장․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협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벤처기업이 신청 가능하고, - 광업 분야는 광물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및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이 해당되며, - 에너지 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으로 병역 지정업체 지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다시 배정받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http://sanhakin.smba.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증빙서류를 광주상의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kjc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협력사업부(062-350-5894~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통한 기능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