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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상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2012-06-07

광주상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 오는 11일 오후 2시 개최, 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오는 11일(월) 오후 2시 광주상의 지하 제1강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도분 산업기능요원 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광주상의에서는 공업(제조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열린고용을 위한 고졸채용 확대 및 장기적인 기능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지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현역 4천명, 보충역 3천명 등 총 7천명이며, 
지역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 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하여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간 당해 중소기업체의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역지정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상 중소기업으로 법인등록된 기업이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을 업종별로 보면,
 - 공업(제조업) 분야는 지정희망 공장․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협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벤처기업이 신청 가능하고, - 광업 분야는 광물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및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이 해당되며, - 에너지 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으로 병역 지정업체 지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다시 배정받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http://sanhakin.smba.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증빙서류를 광주상의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kjc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협력사업부(062-350-5894~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통한 기능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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