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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상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 및 정책제언 발표
2011-12-16

 

광주상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 및 정책제언 발표

- 광주권 제조업체, 피크시간대 난방 중지, 조명 소등 등 전력감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10% 감축에 어려움 호소, 공장 가동 중단시 막대한 손실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을 정상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

- 광주상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제재조치 보다 전력발전소 고장방지, 확대 설치 등이 적절. 최근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여 공장가동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전력 감축이 적절..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최근 정부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방침과 관련하여 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 광주상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월 2일 ‘9.15 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제한, 피크요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방침을 결정하여 지난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재하였는데,

❍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6.5% 인상되었고, 15일부터는 1000kW 이상 사용업체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이 전년 동기대비 90%(10% 감축 의무)로 제한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기존 1000kW이상 사용자에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kW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정부방침은 정전재발 방지와, 동절기 전력수급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6.1% 인상한데 이어 12월에도 6.5% 인상되어 제조업체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 특히 1000kW 이상 사용업체(광주권 800여개)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10% 감축 제한조치는 피크시간대에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갑작스런 조치로 제조업체들은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전년 동기대비 전력사용 10%를 감축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1일당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간(2011.12.15 ~ 2012.2.29) 최대 2억2,55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납부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 내년에 기존 1000kW이상 사용자에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kW 이상으로 확대 부과할 경우 기존 1만3천개에 부과되던 피크요금제가 11만1천개로 확대 부과되어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광주상의는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시행 첫날인 15일 광주권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10% 감축을 위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피크시간대에 난방 중지, 조명 소등, 컴퓨터 절전모드 전환 등을 실시했지만 10% 감축에는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 이 업체들은 전력 감축을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위반시 과태료 금액(1회 최대 300만원, 매일 77일간 위반시 최대 2억2,550만원)이 큰 편이지만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훨씬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아울러 몇몇 업체는 홍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부가 지난 12월 5일 공고를 하여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감축이행 대상 제조업체들은 시행 6일전에 연락을 받아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답변했다.

❍ 또한 감축목표 이행이 불가능한 업체의 감축이행불가 사유서 제출기한이 당초 12월 9일까지였는데 관련 공문이 9일 우편 발송되어 12일에 접수되는 등 제출기한 보다 관련 공문이 늦게 도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유서 제출기한이 14일까지 연장되는 등 정책 홍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한편 계약전력 1000kW 미만 ~ 300kW 이상인 제조업체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는데 피크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기업체 응답사례>>

❍ A사, 현실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10% 절감은 불가능한 실정임. 24시간 가동체제로 인해 피크시간대 공장가동 중단은 불가능하며 과태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음.

❍ B사, 작년에 비해 설비가 증가하였고 생산량이 급증하여 10% 절감은 커녕 10% 추가 전력을 써야 할 형편으로 과태료 납부를 생각하고 있음.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해외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생김.

❍ C사, 공장설비가 증설되어 올해 계약전력을 상향 조정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년대비 10% 감축하라는 말은 어불성설로 이는 공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음.


❍ 광주상의는 올 한해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12.6% 인상되어 제조업체들에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조치로 공장 가동 중단사태가 발생하거나 10% 감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체들의 어려움과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산업계에 대한 제재조치 보다 전력 발전소의 고장 방지, 공급 안정성 마련, 발전소 확대 설치 등 중장기적인 대책과 산업계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또한 최근 무역 1조달러 달성,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등으로 제조업체들의 수출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공장가동이 증대되는 상황인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력 감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피크요금제 300kW 이상 확대방침을 당분간 유보하여 기업들의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 등 전기요금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는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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