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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완화 및 부과기준 변경 건의 실시
2011-10-31

 

광주상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기준 완화 및 부과기준 변경 건의 실시

- 면세기준을 현행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완화 건의
- 부과기준을 현행 ‘전체인력 급여’에서 ‘100인 초과인력 급여’로 변경 건의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31일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기준과 부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37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세제로 2009년 기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업체는 276,661개사로 1999년 대비 38.7% 증가하였고, 부과액은 6,853억원으로 149.2% 증가하여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가 지자체의 주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부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역효과가 일어나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특히 초과인력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전체인력에 대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면세기준 50인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월급은 지급하되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음성적인 고용형태를 동원하는 부작용이 대두된다면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기준은 1977년에 마련된 것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면세기준과 부과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광주상의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세기준을 현행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완화하고, 부과기준을 현행 ‘전체인력 급여’에서 ‘100인 초과인력 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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