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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상준 규제개혁추진단장 초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2011-03-31

광주상의, 김상준 규제개혁추진단장 초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공장증설 원활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관련 문제점해소, 비상장 주식의
    평가문제 개선, 화물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 허용 등 15건 건의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3월 25일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상준)
     을 초청하여 지역 상공인과 지자체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만나의 이사는 “최근 사업 확장으로 공장증축을 추진하던 중 증축대상 공장부지중
     일부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증축이 제한되어 있어 경영활동에 애로가 크다”며, “공장증설로 
     생산 및 고용 증대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공장용지로 목적변경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사무처장은 “건설공사 하도급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보증기관의 불합리한 약관 규정에 따라 하도급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은 하도급 공사계약
     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나  어음발행 업체 대다수가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의 보증 기간 내에 발행된 어음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의 연장
     없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대성세무법인의 대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한  비상장
     주식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수익가치 계산 산식이 문제가 있어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보다 
     몇 배 이상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제한받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도 제한이 있다”며, “수익가치 계산  산식상 자본환원율을
     현행 10%(0.1)에서 100%(1.0)로 변경하거나 또는 순손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방법이 합리적
     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무이사는 “현재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허가 및 증차가 금년까지 7년간 금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2012년도에 완화될지도 불투명
     한 상태이다”라며,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지속하기보다는 침체된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송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물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선별적으로 증차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밖에도 지역기업 및 협회․조합 관계자들은 ▶사료관리법상의 셀레늄 함량관련 규정 개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 다변화 ▶인지세 제도의 개선
      ▶여성기업 정의 기준의 명확화 요청 ▶건설업 등록 기준 일부 중복인정 합리적 적용 ▶건설업체 중복
      처벌 규제 합리적 완화 ▶건설관련 부담금 개선 ▶산재․고용보험의 원수급인 일괄가입 규제 개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 활성화 요청 ▶하남산단 직장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급중지 해지 등의 다양한 애로 및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난 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투자 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미래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애로 해소, 지역현안 애로 개선 등 5개 분야
     에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면서, “광주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지원부 김동수과장(062-350-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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