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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상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시행 건의
2010-10-04

광주상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시행 건의

임투제도 적용기한을 2013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건의 실시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4일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2013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시행 건의문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 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키로 하였다며 동 제도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내년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982년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여 21년째 유지되어  제도로서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 
상의는 2008년도 세액공제제도 중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동 제도의 활용도(대기업 841개업체, 중소기업 7,558개업체)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많은 혜택(대기업 1조 7,658억원, 중소기업 2,800억원)을 받았고 실제 기업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본 기업(863)보다 동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기업(7,558)이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 제도를 활용한 전체 업체수 중 90%의 비중(대기업 10%)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건의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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