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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현장애로 개선 2년만에 1,000건 돌파
2010-03-23

‘기업현장애로 개선 2년 만에 1,000건 돌파’

- 올 1~3월 129건 개선방안 마련 ... 수용률 75.4%까지 올라
- 공사장 가림막 광고 합법화
- 중소제조업체 진·출입 통행로 이용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시설물 안전관리 중복검사 해소 등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가 2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져(’08년: 44.8% → ‘09년: 71.2% → ‘10년 1~3월: 75.4%) 현장애로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건의 기업현장애로를 검토하여 129건(수용률 75.4%)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은 3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이번 추진단 개선활동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례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애로를 수집하기 위해 6개 광역시 지방상의 공동 순회간담회, 서울시 상공회(25개) 간담회, 자동차․바이오․IT업종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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