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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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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상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실시
2009-04-29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부터 5월말까지 93개 사업장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제도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조건 개선 명령 등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들어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사후적 점검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통해 법 준수 확립이 중요시 되고, 기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근로감독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의식 증진방안으로 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광주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단체에 근로감독기능의 일부를 위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한 자율점검표 및 개선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개선방법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컨설팅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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