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보기

정책건의/조사연구

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HOME HOME > 정책건의/조사연구 >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2005-08-16

광주상의(회장 마형렬)는 27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지역상공인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ꡒ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ꡓ에 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형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역은 과거의 소비도시에서 자동차, 디지털, 광산업 중심으로 생산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며 여기에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가 갖춰진다면 광주경제 또한 선진경제로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 자리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제강연에서 “시장경제시스템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 공공재, 외부효과 등의 존재로 시장실패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다 발전시켜 반시장적 행위 또는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과 함께하는 공정위를 구현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2010년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경쟁당국과 기업․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선진시장경제를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일반과세사업자인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수수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 “음식업협회가 부가가치세분 만큼 전 회원업체에 가격인상을 유도하는 것은 담합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불법사항이나, 개별음식업체가 부가가치세분을 재화 및 용역의 제공가격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세법관련 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현재 하도급 법제의 경우 대 ․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제정되어 있어 대기업간, 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안돼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의에 “ 하도급법은 원청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하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관계가 대등하다면 사법에 의해서 거래관계가 규제되어야 맞다. 하청기업이 대기업이더라도 교섭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