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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업예고 관련 지역 경제계 의견 제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1월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12일부터 오늘까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었다.
광주상의는 동 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가운데 그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자 규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조치가 모호하게 명시되어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과잉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