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2025 인증수출자 시장개척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우리 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영세기업 우선지원)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STEP 1] 1차 제출서류 (신청업체) | | [STEP 2] 지원여부확인 (광주FTA센터) | | [STEP 3] 2차 제출서류 (제작업체) | | [STEP 4] 지원금 지급 (광주FTA센터) |
카탈로그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1부 | ⇨ | FTA센터에서 서류 확인 및 통보 (1~2일소요) | ⇨ | 카달로그 시안 및 견적서 카탈로그 완성본 카탈로그 세금계산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 | 카탈로그 완성본 확인 후 7일내 지급 |
◆ [STEP 2] 지원여부 안내받은 이후 카탈로그 제작 시작 → 제작완료 후 [STEP 3] 2차 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는 “광주상공회의소”로 발행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