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는 하반기 들어 당진의 환영철강 용해로 추락사고 등 각지에서 사고성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0년 재해발생 사업장 및 재해발생 우려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번 특별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실시하며, 시정기간 없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우리 회의소의 회원업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점검계획에 대해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기간 : 2010. 10. 27 ~ 12. 17
◇ 점검대상 : 120개 사업장
♧ 제조업 49개, 건설업 38개, 서비스업 20개, 기타 13개 사업장
♧ 점검대상 사업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별 통지 완료
◇ 점검방법
- 점검대상 사업장에 점검예정기간만 통지, 일자통보 없이 불시 점검
◇ 점검내용
- 재해취약분야별로 재해를 가장 많이 유발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
☞ 제조업(협착, 절단, 충돌 및 낙하비래 등)
건설업(추락, 전도, 낙하비래, 협착, 절단 등)
서비스업(전도, 협착, 절단 등)
- 화재, 붕괴, 감전 위험 등의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 기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 산업법 전반
◇ 점검결과 조치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은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부과 조치
- 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 상의 즉시입건 대상은 사법처리
-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 및 작업 중지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