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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특별점검계획 안내
2010-10-28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는 하반기 들어 당진의 환영철강 용해로 추락사고 등 각지에서 사고성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0년 재해발생 사업장 및 재해발생 우려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번 특별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실시하며, 시정기간 없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우리 회의소의 회원업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점검계획에 대해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기간 : 2010. 10. 27 ~ 12. 17

◇ 점검대상 : 120개 사업장
    ♧ 제조업 49개, 건설업 38개, 서비스업 20개, 기타 13개 사업장
    ♧ 
점검대상 사업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별 통지 완료

◇ 점검방법
   - 점검대상 사업장에 
점검예정기간만 통지, 일자통보 없이 불시 점검

◇ 점검내용
   - 재해취약분야별로 재해를 가장 많이 유발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
     ☞ 제조업(협착, 절단, 충돌 및 낙하비래 등) 
         건설업(추락, 전도, 낙하비래, 협착, 절단 등)
         서비스업(전도, 협착, 절단 등)
   - 화재, 붕괴, 감전 위험 등의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 기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 산업법 전반

◇ 점검결과 조치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은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부과 조치
   - 
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 상의 즉시입건 대상은 사법처리

   -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 및 작업 중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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