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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2010-04-29


광주상공회의소는 4월 28일 오후3시 30분 3층 의원회의실에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단장 유희상)을 초청하여 지역 상공인과 지자체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봉수 (주)프로맥LED 본부장은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0%의 범위 내에서 입주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및 확장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혜택이 전혀 없어 애로가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이 투자확대 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수준으로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정래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사무처장은 “원도급사의 부도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대금으로 받은 어음․수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압박이 가중되며 납부기한을 연장받는다 하더라도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며, “하도급업체가 대금으로 수취한 부도어음 및 수표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무담보 납세기한 연장사유에 포함하고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승용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총무부장은 “하남산단 입주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까다로운 채용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고용 시에도 2~3개월의 공백기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 3번 이상 이직할 수 없다는 규제사항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관련법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고용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해주고, 고용허가제 이직 규제 사항 등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석한 기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이 제한되어(내국인 피보험자수 50명 이하 사업장은 2명, 150명 이하는 3명, 150명 이상은 5명)업체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주물이나 도금 등 3D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고용 허용인원을 대폭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기업인들은 “세계 각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아직 높다”며 “상속이 지연되거나 기업가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기자재 발주 시 대금지급 방법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대기업 참여 배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 다변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상향 조정 ▶「2010 중소기업청년인턴제」구직신청자 자격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조치(쿼터제) 완화 ▶「외국인 취업활동 특례기한」연장 ▶건폐율 완화 관련 도시계획 심의 통과 ▶자동차부품유통단지 내 입점 허가 업종 확대 및 유통단지 해제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담완화 등의 현안 과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난 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총 785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발굴, 이중 559건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함으로써 수용률이 71.2%를 보이고 있다”면서, “광주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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