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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2010-06-23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규제 72건 개선

                                 -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 및 연수원 증설규제 완화
                                 - 주유취급소내 드라이브인(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애로 해소 등

    앞으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첨단공장과 연수원에 대한 증설규제가 완화되고,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17건, 환경 7건, 주택ㆍ건설 11건, 조세․회계 7건, 중소기업 12건, 업종애로 13건, 지역현안 5건 등 7개 분야 총 72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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