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는 12일 특별재난지역내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여건과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왔으나 금번의 폭설로 공장건축물, 기계설비, 원부자재 및 제품 등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히고,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환율급락, 경기침체의 장기화,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복구비 부담으로 피해복구 활동마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폭설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비 지원 등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관련 별표2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농림수산업부문은 이재민에 대한 특별 위로금, 복구비지원, 복구비 분담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전혀없어 재해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과 ② 현행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하더라도 금번 폭설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내 재해중소기업에 한해서 국고보조 등 복구비를 “특별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③ 향후에도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재해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농수산업분야에서 시행중에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광주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내린 폭설로 광주․전남지역 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현재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이 농수축산분야에 제한되어 있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정책자금 융자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2006년 1월 9일 현재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의 기업체수는 875개 업체로 이중 대기업이 0.6%인 5개사, 중소기업이 99.4%인 870개사로 집계되어 폭설피해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에 집중되었고, 중소기업의 피해액 규모는 약 650억원 규모로 전체기업체 피해액(약658억원)의 9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입니다.